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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니파더 Nov 14. 2024

괜찮은 사장님 고르는 법

개인사업자 상환능력, SOHO 여신

오래전,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실질 소득금액은 어떻게 파악 가능한가?'


기회가 나면 해당 주제에 대해 다뤄 보겠다고 했는데 관련된 글을 이제야 씁니다.


참고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관련 자료들을 첨부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다루는 이야기들은 실제 존재하는 사례라는 걸 미리 밝혀 둡니다.


그럼 시작!~


보통 차주 기준 은행에서는 신용평가 모형을 구분합니다.


외감, 비외감, 중소, SOHO 모형이 바로 그것.


이 중에서 금액이 큰 심사 건들은 보통 외감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작게는 100억부터 많게는 500억, 회사채는 2,000억 이상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금액이 100억이니 '난이도도 높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기업들은 관련 정보들이 외부에 공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심사하기 편하다는 걸 의미.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의외로 대출 금액은 적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심사가 바로 SOHO 모형, 즉, 개인사업자 여신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보가 불투명하고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능력 있는, 제대로 된 심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SOHO 여신의 Key Point는 단연 상환력 파악입니다. 제일 중요!


우선 대표적이고 Official 자료로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으나, 실효성은 Zero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업자의 실질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나라라면 '소득금액증명원 하나 가지고 진정한 상환력 파악을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참고로 세금 다 낼 거 내고 어떻게 사업하냐는 어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니어 시절 '심사역 앞에서 저런 멘트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사장님만의 '절세'전략이 무엇이냐고.



탈세와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개인사업자의 절세는 이제 하나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적게 내는 세금= 많은 상환 재원'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실질적인 상환력 체크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먼저 차주의 소득금액증명원. 단, 가중치는 50% 내외로 보는 게 좋습니다. 


2.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 


이건 기업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기업인 형태가 많기 때문에 실질소득 파악하는데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주명부도 확인합니다.


배우자나 아들 이름이 적혀 있다면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1명이 5억 벌어들이는 것보다 가족으로 분산하여 1억씩 세금을 내는 게 절세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걸 이분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득을 분배합니다.


다만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할 때는 정중하게, 그리고 재치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보통 '아드님의 소득이 아버지 못지않으니 정말 부럽다'라는 '아부'식으로 접근했습니다.


3. 재무융통성이라고 일컫는 소유재산 파악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이 연간 5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사업을 10년간 해왔는데 부동산 가치가 50억이 넘어가는 재산 보유자라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상속을 받았거나 탈세를 했거나.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 무엇이든 상환재원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4. 주식과 비트코인 정보.


상환력에 영향을 주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무적 융통성이라고 하면 부동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과 비트코인도 이제는 엄연한 현금성자산입니다.


이와 관련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전에 대구지역에서 200억대 모텔을 보유한 개인사업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여신이 150억 가까이 되어 있어서 부채로 모든 걸 조달한 사람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현금매출도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분 주식 투자를 50억 가까이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까먹긴 했지만...(지금은 얼마나 올랐을까?)


이 부분을 증빙하기 위해 주식거래 잔고증명서를 요청해서 심의회에 제출했고 심사역을 설득했던 기억이 있네요.


5. 마지막으로 현금매출 파악.


참고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업종별 특색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주유소의 경우 영업이익 안 나온다고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 가서 이야기해보면 이제 기름 팔아서 돈 버는 시대는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차 매출이나 화물차와 같은 지입 차량로부터 받는 월 주차비, 혹은 요소수 판매 등의 부수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매출들은 대부분 현금 박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유소 심사 가면 면담 끝나고 일부러 세차장으로 갑니다.


보통 금요일 오후에 가서 세차장에서 한마디 하죠.


"하루에 몇 대나 오나요?"라고 물어보고 한대당 얼마씩 받는지 다시 체크합니다.


그리고 상환력에 포함시킵니다.


이때는 월 매출액 예상치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의견서에 기타 사항으로라도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써놓고 보니 긴 글이 되었네요.


참고로 비재무적인 부분이 많다는 건, 그만큼 심사의 난이도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멋모르는 사람들은 금액 때문에 개인사업자 여신심사를 무시하는데,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어쩌면 진짜 '심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닐까요?


워런 버핏급은 아니더라도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분야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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