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이사회를 보며 드는 생각
최근 공유와 합유, 총유의 개념이 헷갈려서 민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총유 부분 이해를 위해 과거에 심사했던 '교회대출'을 살펴보고 있죠.
보면 볼수록 이보다 더 적절한 예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총유=교회'입니다.
(총유는 지분소유 불가, 소유자들의 단체 보유로 이해해야 함, 합유는 지분 보유 가능)
과거 썼던 교회대출 관련 내용은 아래 참고.
책을 보다 '인상적인 교회대출 심사가 뭐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래 거수기 이사회 기사와 맞물려 경기도에 위치했던 한곳의 교회가 머리속에 떠올랐습니다.
'95% 찬성' 거수기 이사회의 나라…0.5%만 허용된 '이것' 통과돼야 - 뉴스1
참고로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에 맞게 돌아가기 힘든 현 상황에서 교회라고 다를까 싶습니다.
다들 짬짬이, 본인들의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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