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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빌리티 인사이트 Dec 13. 2024

운전자 반 이상이 몰랐던 회전교차로의 진실

회전교차로 양보 준수율 88%
방향지시등 사용은 여전히 저조
교통안전 문화 정착 위한 법규 준수 필요


회전교차로 통행, 
양보는 준수하지만 방향지시등은 글쎄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전교차로 점등인식 조사 결과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12일 발표한 전국 회전교차로 통행 실태 조사 결과, 운전자 대다수가 회전 차량에 양보하며 통행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점등 준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34개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진입 시 회전 차량에 양보한 운전자는 전체의 88%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준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회전 차량 우선 규칙이 상당 부분 정착됐음을 보여준다.

 

방향지시등 점등율, 여전히 저조

회전교차로 예시 (본문과 무관) - 카프레스

반면 방향지시등 사용은 여전히 미흡했다.   

좌측 방향지시등 점등율(진입 시): 5.9%

우측 방향지시등 점등율(진출 시): 3.8%

모두 점등율: 1.9%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할 때 방향지시등 점등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준수율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만 4274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96.6%가 회전교차로 통행 규칙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회전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비율도 90.5%에 달했다. 


하지만 방향지시등 점등에 대해서는 39.5%만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양보 규칙은 인식과 실제 준수율이 높은 편이나 방향지시등 점등은 인식과 실천 모두 부족하다”며 “법규 준수와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노력

방향지시등 예시 (본문과 무관) - 카프레스

회전교차로 통행법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에 따라 모든 차량이 회전 차량에 양보해야 하며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양보와 정확한 방향지시등 사용 등 올바른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회전교차로에서의 방향지시등 사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올바른 운전습관이 정착된다면 회전교차로의 안전성과 교통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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