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 선양 선처 호소" 만취 운전 DJ예송 감형?

by 모빌리티 인사이트

DJ예송,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 8년 확정
네티즌 "사람이 죽었는데도 8년, 너무 가볍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구 빗발쳐


DJ예송,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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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DJ예송(본명 안예송, 24)에게 징역 8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예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DJ예송은 올해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기사인 50대 남성을 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DJ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도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논란을 가중시킨 국위 선양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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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예송과 검찰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DJ예송 측은 "천부적인 재능으로 연예계에서 국위 선양을 해왔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으 75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1차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으며 사망사고로 이어진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과 분노의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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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DJ예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와 사고 후 조치 미흡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DJ예송의 징역 8년 확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겨우 8년이라니. 법이 너무 약하다", "반성문 75번 쓰면 감형되는 게 말이 되나? 피해자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등 DJ예송의 뻔뻔한 태도와 약한 형량에 불만을 표출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욱 엄격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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