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총액확정계약 원칙, 사후정산은 언제 예외적으로 가능할까?
준공서류를 정리하던 어느 늦은 오후,
현장소장이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이대리님, 이 공법… 표준품셈에 없잖아요.
특수공법이라 실제로 더 들었는데, 이거 정산 안 되나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 하나.
총액확정계약.
지방계약 실무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는지도요.
지방계약법의 세계에서 계약금액은
‘예상치’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산출내역서에 적힌 단가
입찰 당시 제출한 금액
계약서에 날인된 총액
이 모든 것은 확정된 계약 조건이죠.
그래서 공사가 끝난 뒤 흔히 나오는 말,
“실제로는 덜 썼으니 깎아야죠”
“생각보다 많이 들었으니 더 주세요”
이 두 문장은 모두,
원칙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방계약법이 말하는 총액확정계약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고정이라면,
왜 실무에서는 보험료 정산, 사후원가검토,
보증수수료 조정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 법과 회계예규가 “예외적으로 허용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즉,
원칙은 총액확정
예외는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산을 요구해도 “안 됩니다”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표준품셈에 없는 신공법인데요?”
“특수공법이라 실제 원가가 다릅니다.”
많은 실무자가 이 단계에서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표준품셈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공법이라는 이유만으로
� 사후정산은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설계변경’과 ‘단가 결정 논리’**가 핵심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가장 실무적으로,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 글이 바로 아래 글입니다.
� 지방계약법 총액확정계약 원칙, 사후정산은 언제 예외적으로 가능할까?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손해를 봤구나.”
제가 본 수많은 현장에서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늘 비슷했습니다.
사후정산이 될 거라 막연히 기대한 경우
설계변경 타이밍을 놓친 경우
‘낙찰률만 적용하면 된다’는 말에 그냥 넘어간 경우
반대로,
계약금액을 정당하게 지켜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총액확정계약의 원칙
회계예규가 허용한 정확한 예외
설계변경 시 단가 협의의 논리
지방계약에서 진짜 싸움은
공사가 아니라 서류 이후에 시작됩니다.
준공대가를 받기 전인가?
설계변경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가?
단가를 ‘정해진 공식’대로 주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총액확정계약은
우리를 옥죄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원칙을 아는 사람에게만 공정한 제도일 뿐이죠.
그리고 그 원칙과 예외를
가장 현실적인 언어로 풀어낸 글이
바로 이대리블로그에 있습니다.
� 지금이 아니면,
다음 현장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왜 정산이 안 되는 거죠?”
그 질문에
이번에는 스스로 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