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서 파일을 닫지 못한 채 한참을 모니터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학술용역. 공사도 아니고, 물품도 아니고,
엔지니어링 용역 기준을 쓰자니 뭔가 애매한 그 영역.
“책임연구원 단가는 이게 맞나요?”
“여비를 이렇게 넣으면 감사에서 걸릴까요?”
누군가는 대충 전년도 기준을 복사하고,
누군가는 다른 기관 사례를 슬쩍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이 학술용역인데
어떤 건 아무 말 없이 통과되고, 어떤 건 꼭 감사 지적이 나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준을 알고 썼는가’**였습니다.
학술용역의 본질은 사람의 지식과 판단입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의 중심도 자재비가 아니라 인건비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책임연구원 인건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술용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교수급 연구자를 책임연구원으로 봐도 되는지
참여일수를 얼마나 잡아야 과하지 않은지
명확히 안 알려주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실무자들은 “다들 이렇게 하니까…”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죠. 하지만 감사는 **“다들”이 아니라 “예규”**를 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를 차분히 뜯어보면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책임연구원은
직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과업을 총괄하고 최종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장 높은 단가를 적용받습니다.
즉,
교수 = 무조건 책임연구원 ❌
박사 = 자동 책임연구원 ❌
� 실제 수행 역할이 핵심입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인건비가 과다 산정되거나, 반대로 연구자의 전문성이 과소평가됩니다.
이대리블로그에서는 이 부분을 예규 문구 + 실제 원가계산 사례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아, 그래서 책임연구원 참여일수가
이렇게 제한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글이죠.
학술용역에서 여비는 ‘있으면 좋은 항목’이 아니라 잘못 넣으면 바로 지적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이겁니다.
“현장조사를 많이 하니까
여비도 그만큼 넣어도 되겠죠?”
하지만 예규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시외여비 중심
월 15일 이내
관계공무원 여비 절대 불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면 원가계산서는 바로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이대리블로그에서는 “왜 15일인지”, “왜 시내여비는 인정이 안 되는지”를 실무 언어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기준이 외워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본 ‘문제없는 학술용역 원가계산서’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숫자보다 근거가 먼저 보인다
단가보다 기준 출처가 명확하다
“관행” 대신 예규 문장이 인용된다
이런 내역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글을 꾸준히 정리해 두는 곳이 바로 이대리블로그입니다.
� https://m.site.naver.com/1YotX
필요할 때 검색해서 한 편 읽고 나면, 원가계산서를 다시 볼 때 손이 훨씬 덜 떨립니다.
학술용역 원가계산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책임연구원 인건비를 왜 그만큼 줘야 하는지, 여비를 왜 여기까지만 넣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쓰는 사람과 모르고 베껴 쓰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 결과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다음에 원가계산서를 열기 전, 이대리블로그에 있는 학술용역 관련 글 한 편만 읽어보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걸 진작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고민 안 했을 텐데…”
그 깨달음 하나로도 방문할 이유는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