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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경영회계]프랜차이즈 가맹점 공사의 세금계산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집기나 인테리어 설비 등의 공사를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사 시작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발행이 가능하며 공사가 끝난 날이 아니 사업자등록을 한 후의 날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개업 전에 완료하고, 그 후 사업자등록은 신청하여 영업을 개시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급일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부가가치세과-798, 2014.9.30.).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사 용역이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등 세법이 정하는 날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행날짜를 공사완료 시점 이후에 받아 공제된 매입세액이 추징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로 심판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2016년 공급받은 인테리어 공사용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8년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세무서는 거래시기가 다른 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조심2019소3033, 2020.2.4.).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맹점 설치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늘 하자가 있기 마련이다.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입주하면 하자보수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과 같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설치공사를 완료했다고 한 날인지 아미면 하자보수가 끝났을 때라고 하여야 할지 모호하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겠다.


한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점포설비를 제공받고 3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공사가 끝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당초 계약된 완공일 이후에도 공사를 하였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영업개시 후 60일까지는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추가공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가공사를 요청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사실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비해 약자여서 공사가 일부 미비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가맹점은 매장을 내는데 들어간 사용된 자금회수를 위해 조속히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공사가 당초 약정대로 완성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가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소2870,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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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010-5380-6831, 02-539-2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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