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의 소유권
많은 기업에 차명주주가 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어쩔 수 없이 타인명의를 사용한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명주식은 늘 위험요소가 있다.
차명주식이나 명의신탁 주식은 그것이 차명임을 입증하는 문제와 조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차명주식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주주가 따로 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 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주주명부의 기재가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즉 차명주주는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실질주주가 아님이 입증되면 주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거에는 차명주식이 확인되면 그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야했다. 그러나 지금은 바뀌어서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면 부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등을 체납하여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부담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9항).
참고로 부동산의 차명등기는 주식과는 다르다.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등기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동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의 2-0-6).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차명이라도 탈세목적이 아니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 2 제1항 제1호). 그러나 차명으로 하고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탈세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3항). 따라서 탈세목적이 아님은 본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로 취득한 경우로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는 탈세로 추정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3항 단서). 따라서 세무서가 탈세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차명으로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의제일 현재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며 명의개서를 하는 재산인 경우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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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