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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경영산책]여행사 면세점 수수료 매출의 회계


여행사는 관광객을 면세점이나 기념품판매점에 안내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수수료에 대해 여행사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낸다. 때로는 여행사의 대표이사나 가이드가 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탈세로 처벌되는 문제도 있다.


우선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여행사들이 이러한 수수료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고 많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면세점 수수료를 여행사가 아니라 가이드가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 경우 가이드가 받는 수수료는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할지 알아야 한다. 우선 관광안내원이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면세점 등의 관광사업자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쇼핑안내를 하고 그 관광사업자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즉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된다(소득46011-1100, 1996.4.9.). 그러나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46011-10152, 2001.2.20.).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판결을 하였다. 즉 안내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관광안내이고 그 수수료는 관광안내원이 제공하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으며, 관련법에서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유직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한편 면세점과 중국관광객 유치 관련 여행사들이 면세점 수수료를 수고 받는 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심판원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매대행수수료를 다른 여행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심판소의 판결은 불복하여 법원으로 갈 것이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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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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