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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경영산책]우리나라에는 여행사전문 회계사가 있다!


현대는 전문가의 시대이다. 분야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활동한다. 변호사를 법률전문가라고 말하면 맞지 않는 말이다.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도 100가지 가까이 된다. 따라서 이혼전문 변호사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다. 더 나아가 벤처, 해상, 의료, 정보기술, 엔터테인먼트 등 특정 법률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도 있다. 검사도 특수통이나 공안통, 기획통 등 전문분야가 있다.


회계사도 마찬가지이다. 회계사를 회계전문가라고 하면 반만 맞는 말이다. 회계사도 업종별로 주제별로 전문화된 회계사가 있다. 필자는 ‘여행업’ 전문 회계사이다. 여행업에서만 30년 동안 일했다. 우리나라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나 여행업을 전문화한 회계사는 거의 유일무이하다. 30년 동안 여행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이나 핵심적인 부분을 우선 간단하게 소개한다.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세금과 관련하여 부딪히는 문제는 부가가치세이다. 부가세는 판매금액의 10%를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내면 남는 것이 없다. 다행이도 여행사는 판매금액이 아니라 마진의 10%를 부가세로 낸다. 예를 들어 유럽여행상품을 팔고 5백만 원을 받고 항공권, 호텔비 등으로 3백9십만 원을 지출하면 백십만 원이 남는다. 남는 금액 백십만 원에서 십만 원을 부가세로 낸다. 판매금액의 2%를 부가세로 내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여행사들은 판매금액의 10%를 내는 줄로 안단다. 특히 지방의 여행사들이 잘못알고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십여 년 전 천안의 모 여행사의 대표가 연락이 왔다. 필자가 <여행신문>에 기고한 여행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이 여행사는 손님으로부터 받는 카드결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었다. 분기마다 수천만 원이었고 연간 억대의 부가세를 납부하였다. 아마도 이 여행사의 순이익이 연간 1억 원은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부가가치세를 내고나면 손실이 났다. 부가가치세가 몇 백만 원 낼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전화하고 바로 다음 날 필자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왔다. 구수한 사투리의 재미있는 분이었다. 여행사의 매출은 카드결제 금액이 아니고 원가를 제외한 수수료라고 설명을 해드렸다. 그날 돌아가고 다음 날 다시 전화가 왔다. 세무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필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문과 판례 등을 정리하여 회사로 보내주었다. 결국은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다음 분기부터는 몇 백만 원대로 줄었다. 그 대표님은 먼 거리임에도 필자가 운영하는 회계사무실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가끔 서울로 올라와 너무 고맙다며 직원들에게 맛있는 것 사오고 맛있는 점심도 사주셨다. 참 친절하고 선량한 대표님이었다. 안타깝게도 대표님은 지병으로 그만 두었다. 이것이 여행사 전문 회계사무실을 운영하면 초창기에 겪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근수 회계사

이메일: ksk0508@gmail.com

휴대폰: 010-5380-6831

사무실: 02-539-2831



출처: https://blog.naver.com/ksk0508love/2222430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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