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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의 부가가치세와 영세율


유학원의 경우 해외에서 받는 수수료가 영세율인지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영세율이 아닌 경우도 있고 영세율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유학캠프를 영위하는 유학원이 국내에서 유학생을 모집하고 그 교육용역을 해외학교에 의뢰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아니다.


영세율이 아닌 경우 영세율로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할 수 있다. 유학원이 교육지원서비스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미국 기업에게 미국에서 공부할 교환학생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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