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이 교육서비스사업에 해당된다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한다. 유학원이 학생들로부터 학비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유의하여 한다. 유학원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만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외국에 있는 미술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학생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작품을 기획ㆍ제작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대학 진학상담, 공모전 및 교내ㆍ외 활동 등 지원 전략 수립, 포트폴리오 제작 컨설팅 업무 등 대외활동에 관한 조언ㆍ기획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 미술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외 대학 진학 컨설팅을 하는 업종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