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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광업과 회계


0510 석탄 광업(05100 석탄 광업)의 의의


무연탄, 유연탄, 갈탄 등의 석탄(토탄 제외)을 채굴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석탄 광업 사업체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채굴한 석탄의 파쇄ㆍ분쇄ㆍ체질 및 선별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직접 채광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포함하여 분류한다.


<예 시>

․역청질탄(석탄) 채굴 및 선광 ․유연탄 채굴 및 선광

ㆍ갈탄 채굴 및 선광


<제 외>

ㆍ구입한 무ㆍ유연탄 및 갈탄으로 연탄 생산(19102)

ㆍ구입한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 생산(19101)

ㆍ토탄 채굴(07290)


석탄 광업의 회계


무연탄 채굴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업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임차한 일정 광구 내에서 광업권자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무연탄을 채굴하여 그 전량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연탄을 공급하는 광업으로 본다.


석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석탄 광업 사업자가 무연탄 운반용 벨트 컨베이어를 설치하여 계속사용 중 마모되어 교체한 경우 원상을 회복하거나 성능유지를 위한 경우 수익적지출로 비용으로 인정된다.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된 경우 그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한다. 이 경우 채굴예정량은 광구단위의 채굴예정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광구 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산이 폐광되어 광업권이 소멸 등록된 경우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석탄광산이 폐광한 경우 광산의 관리용 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 등은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수익으로 계상하고,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하되, 근로자에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그러나 폐광의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 중 실직위로금, 전업지원금, 재해위로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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