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손해 사정업과 회계


손해 사정업은 보험 및 피보험자를 위해 각종 손실, 파손의 감정 및 기타 보험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손해사정 사무소와 손실 평가서비스가 있다.


손해사정업을 하려면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려면 신청서에 정관(법인인 경우),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한다.

손해사정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손해사정사는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종합손해사정사가 있다.

상세한 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4%ED%97%98%EC%97%85%EA%B0%90%EB%8F%85%EC%97%85%EB%AC%B4%EC%8B%9C%ED%96%89%EC%84%B8%EC%B9%99 


손해사정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도 면제된다.

미등록 사정업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른 보험사정업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을 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보험대리점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는데 손해사정업은 해석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손해사정만 면세되는 것으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중개ㆍ대리용역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손해사업업의 조직운영과 영업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과세된다. 


손해사정업 법인의 매출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 수입은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동으로 출자하여 손해사정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전원이 임원으로 선임되고 전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받는 실적급도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제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로 인정된다.


손해사정업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낸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