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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업과 회계


업종의 범위

보험 사업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보험중개업과 회계


보험중개사가 되려면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중개사는 개인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 

보험중개사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력서(법인인 경우 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등기부등본,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 법인인 경우 주주명부를 제출한다.

상세한 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4%ED%97%98%EC%97%85%EA%B0%90%EB%8F%85%EC%97%85%EB%AC%B4%EC%8B%9C%ED%96%89%EC%84%B8%EC%B9%99 


보험중개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미등록 보험중개사는 면세되지 않는다.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을 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제되는데 중개업에 적용될 수 있다. 보험중개만 면세되는 것으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중개ㆍ대리용역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보험중개업의 조직운영과 영업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과세된다. 부수업무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중개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금은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보험중개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전원이 임원으로 선임되고 전원이 근로를 제공하며 대표이사는 순번제로 맡는 경우  급여는 일정한 월급에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제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로 인정된다.


보험 중개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에게 보험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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