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는 포인트가 없고 할부도 안 되지만, 개인카드는 포인트가 많고 할부도 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회계측면에서는 유의할 것이 있다.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한다.
이 때 종업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금혜택에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가장 조심할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그러한 결제로 인하여 현금으로 캐시 백 받는 것이 이익을 취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인의 수입으로 보고 다시 대표이사 등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