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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의 회계

기업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과 다른 기업 간에 공동으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 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기금에 실제로 지출하는 날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서「사내근로복지기금법」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특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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