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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창업경영과 회계


보험대리점은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각각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 생명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협회, 제3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신청을 한다.


상세한 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4%ED%97%98%EC%97%85%EA%B0%90%EB%8F%85%EC%97%85%EB%AC%B4%EC%8B%9C%ED%96%89%EC%84%B8%EC%B9%99 


보험대리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미등록 보험대리점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을 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제된다. 보험대리만 면세되는 것으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중개ㆍ대리용역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직운영과 영업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과세된다.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이다. 보험대리점이 부수업무로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대리점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가입자가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대리점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료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 수입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보험회사에게 지급하는 환수수수료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환수수수료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보험대리점주 공동으로 출자하여 보험대리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전원이 임원으로 선임되고 전원이 근로를 제공하며 대표이사는 순번제로 맡기로 하였다. 급여는 일정한 월급에 보험모집수수료 중 일부는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제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로 인정된다.


보험대리점 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소개비 성격의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대리점 법인이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용역을 완료한 날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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