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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여행사 여행업과 회계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행상품을 파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품의 예를 들어본다. 해외여행상품을 모객해서 카페대표가 1천만 원 입금 받고 카페의 한 운영자통장으로 1천만 원을 보낸다. 이 운영자는 랜드 비용, 항공료 등 900만 원 쓰고 100만 원이 남으면 50만 원을 다시 카페 대표 통장으로 송금한다. 카페 대표는 100만 원을 매출로 신고하고 운영자의 수익인 50만 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카페 대표는 9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한다.


우선 카페 대표나 운영자들이 세법상 ‘사업자’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벌금과 가산세가 부과된다. 운영자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또한 카페 대표와 운영자 모두 여행사이므로 여행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결국은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한다.

여행알선 진행의 주체가 랜드 비용 등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는 카페 대표가 주체이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내야한다(소득세법 제81조의 8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반드시 개설해야한다.


인터넷 여행카페를 운영하면서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입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세무조사 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다(조심2016부2141, 2016.10.7.). 계약서이든 카페 창이든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고 가산세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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