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이 넘는 경우 여행사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하는 경우 패키지여행상품이 문제가 된다. 10만 원 기준이 패키지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별로 하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개인의 고객이 모여 단체행사를 진행했는데 1인당 수수료가 10만 원이하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의무는 없을까. 예를 들어 10명의 단체행사에서 행사비를 차감하고 남은 수익이 80만원이라고 하면, 1인당 8만원으로, 10만 원 이하이므로 의무발급의무가 없는지 말이다.
국세청의 해석을 보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을 당초 각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이라는 해석을 하였다. 따라서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여행을 하는 고객별로 알선수수료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지를 각각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비록 패키지 여행상품이지만 여행사는 법적으로는 고객마다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도 건당 거래금액이란 ‘두 당사자 간’ ‘거래 총금액’을 말하므로 각각 개인별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회신의 결과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상당한 효력은 있다. 물론 확실하게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려면 서면질의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또 다른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을 다른 답변을 하였기 때문이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단체행사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계약에 따른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한 예규나 해석사례를 찾을 수 없어, 사업자 입장에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상담자의 견해로 답장한 것이다. 따라서 유권해석부서에 서면 질의, 또는 사전해석 답변신청을 우편으로 접수하여 유권해석부서의 답변을 받으시기를 권유한다고 하였으니 공식적으로 질의회신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