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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알선과 유학원의 부가가치세와 영세율


유학원이나 해외어학연수 기업(이하 ‘유학원 등’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는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해외에서 직접 교육장과 강사를 확보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유학원 등은 교육에 필요한 숙박, 교육, 교재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받고 기타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한국 학생을 국내에서 모집, 해외에서 영어교육을 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유학원 등 해외교육을 기획하여 집행하지만 그 교육은 해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시키는 방식이 있다. 유학원 등이 기획한 교육 목적에 맞는 해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유학원 등은 교육을 위한 숙박과 교육비용 등을 고객으로 받고, 기타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가 된다. 당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제공되도록 검토와 자문을 한다.

만일 영세율이라면 외화를 받는 거래가 아니므로 관련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본다.

유학원 등이 해외 교육기관을 알선하는 방식도 있다. 알선수수료는 고객 또는 해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다. 이 경우 유학원 등의 업종에 따라, 누구로부터 받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낼지 아닐지가 결정될 것이다. 

유학원 등이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외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에서 유리하다. 물론 현지에서 세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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