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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여행업의 카드와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발행기준

여행사가 관광알선, 항공권 판매대리, 호텔객실 판매 대리를 하는 경우 알선수수료나 판매대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가 매출이다. 따라서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대부분의 거래는 현금으로만 또는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한다. 그러나 드물게 현금과 신용카드로 동시에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유럽 7박8일 관광 상품을 3백만 원에 판매하면서 백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2백만 원은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이다.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3백만 원에서 고객이 부담할 항공료, 숙박비 등 2백5십만 원을 차감한 50만 원을 수수료 매출로 신고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금액은 50만 원이다. 이렇게 일부는 현금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얼마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모호하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얼마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갑 설: 수수료가 50만 원이고 현금으로 백만 원을 받았으므로 현금영수증은 5십만 원을 발행한다.

을 설: 수수료 50만 원 중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백만 원/3백만 원=33%)에 상당하는 166,667(50만 원x33%)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을 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대가를 현금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용역대가 이상의 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5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받은 현금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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