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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가맹점 가맹의무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 그리고 다음 표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 제6항). 따라서 가맹의무 업종이나 전문직 업종을 영위하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맹의무 업종은 법인과 개인 또는 간이사업자를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간이과세자도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도 마찬가지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5항,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1항). 의무발행업종도 법인과 개인 그리고 간이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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