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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과 보험설계인의 소득세신고, 회계와 세금



부가가치세

자유직업자로 영업하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모집인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조심할 것은 보험모집인이 자기 사무실이 있거나 주요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니 조심하여야 한다. 특히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장과 손익계산서를 작성 시 비용항목에 임대료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을 두더라도 업무보조원인 경우에는 사무실이 없는 한 면세입니다. 즉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험설계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입니다. 

종업원이라도 업무보조인 경우는 달리 취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도 한다. 

예를 들러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안내상담(홍보 포함),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은 필수업무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운전,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안내자료 작성, 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우편물 수발업무, 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조업무이다.

따라서 동 업종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인 당사와 상의하기를 바란다. 어떤 일이 보조업무인지 당사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상담 드린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일부 보험모집인 등이 5년분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추징당한 일이 있으니 명심하기를 바란다.

보험모집인이나 보험 설계사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도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례가 있으니 당사와 꼭 상의하기 바란다.

 

보험설계사나 모집인과는 달리 등록한 보험대리점은 ‘금융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따라서 사무실 임대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직원도 채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보험모집인과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신고는 복식기장의무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누어 한다.

전년도 연간 매출이 7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사나 세무사사무실을 통하여 복식기장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복식기장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가 과세되어 매우 불리하므로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장부를 작성하려면 증빙을 잘 갖추어야 하며 증빙이 없으면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따라서 회계사무실과 상담을 하여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한다.

더 좋은 것은 회계사무실에 기장대리를 의뢰하여 미리 지출증빙을 확보하고 증빙을 갖추기 힘든 것이 있으면 상의하는 것이다.


매출이 7천5백만 원 미만인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도 유리한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매출이 75백만 원 이하라도 미리 회계사무실과 상의하여 소득세신고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보험모집인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모집인과 설계사의 수입회계

보험모집인이나 설계사의 수입은 보험회사 등과 계산서를 주고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간수입은 정해져있다.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하여 매출이 확정된다.


여기서는 매출과 관련된 특이한 사례를 소개한다이 사례는 실무에서는 거의 없으니 참고만 바란다.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지만 아주 드물게 보험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하여 생긴 이익은 보험모집이나 설계사의 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고 받는 경우 보험설계사의 매출은 원래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물론 손익은 변동이 없다.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대신 판촉물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의 매출은 변동 없이 당초 매출로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동 판촉물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보험모집인이 이익이지만 보험모집인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공로를 한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받는 상당한 상금은 보험모집인의 매출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보험모집 및 집금실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에 참가한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는 행사당일의 교통비, 기념품 및 음식물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주는 명절선물은 접대비이다. 


아주 특수한 경우이지만 보험모집인이 수당을 받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동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모집인 명의로 원천징수를 한다. 비록 사망했지만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수입이기 때문이다.

모험모집인과 설계사 경비처리와 증빙

보험 모집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받은 모집수당은 돌려줘야 한다. 연말까지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해지된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방법도 있다.


보험모집인이니 보험설계인은 임대료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잘못되면 그동안 받은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첫째 보조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사전에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인정된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면 원천징수 하라고 통지가 올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사실 보험모집인이나 설계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당사와 상의하기 바란다. 물론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을 둔 경우에도 세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원천징수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당사와 상의하기 바란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설계사라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보험설계사 등도 광고 선전비, 판매 촉진비용, 인건비, 축의금을 지출하거나 업무용 물건을 사는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비용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적격증빙이 있어야 한다.


보험모집인도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외주용역비를 지출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필요경비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와 증빙이다.

이 때 용역을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용역제공자의 용역제공확인서만으로는 간접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인 보험모집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게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지출하는 경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 지출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지출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지출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대법원 199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적극적으로 지출증거를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와 너무 멀리 있고, 용역 계약서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인정하기가 어렵다.

용역계약서, 용역제공자와의 의사소통(이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보고서, 업무일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조심2023서6774, 2023.8.9.).


기장을 하지 않는 모험모집이나 설계사는 지출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당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출증빙을 확보하는 자문을 하고 있으니 소득세 신고 전에 당사와 사전에 미리 자문을 받으면 좋다.

예를 들어 공단보험료납부금액전화요금경조사비통장 체크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내역차량유지비와 교통비판촉비 등이다.


보험모집인과 설계사의 연말정산과 소득세신고


보험모집인 등은 다음 연도 2월까지 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마지막 지급할 때까지 수입금액에 (1-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투자 중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연말정산에 포함된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 할 소득세가 지급할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징수한다.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과다할 때에는 환급한다.

두 곳 이상으로부터 지급받는 자와 신규 계약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규정에 준하여 정산한다.


간편 장부 대상자 중 보험설계사 등의 경우 연말정산을 한 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으로 연말정산이 끝났으면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증빙 등을 고려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하니 회계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회계사무실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직접 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연말정산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것인지 기장을 하여 다시 신고를 할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이에 해당한다. 보험모집인 등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을 연말정산에 의해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한 후 수정하여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수입이 누락하여 재정산 납부하거나, 소득세신고를 하여 누락된 수입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회계사무실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당사에 문의하기 바란다.


보험모집인 등이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월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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