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의 회계와 세금에 대하여는 아직 전문 서적이 나와 있지 않다.
글로벌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근수회계사는 농림어업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책을 출간했다.
우선 여기서는 우리나라 세법에 나와 있는 농림어업과 관련된 모든 세법조항을 나열한다.
첫째는 농업, 임업, 어업에 대한 절세에 대한 규정은 다음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둘째는 부가가치세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농어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셋째는 양도세와 관련된 규정이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양도는 법인세만 과세하고 추가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업법인인 농지를 임업법인은 임야를 취득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넷째는 증여세 규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여섯째는 감가상각 특례규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 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법인이 법인사업자가 아닌 농림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는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축산업 등의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당해 동물이 성숙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가능한 때부터 계상한다.
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원가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