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다음은 농업과 관련된 우리나라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해석편람 전체를 요약한 자료이다. 어떤 산업이던지 기본적인 세법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여 정리하여 올렸다.
개인이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개인이 농업ㆍ임업 및 어업을 하는 경우 매출이 6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매출이 3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매출이 6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매출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 말, 돼지,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에 사용되는 동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해당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동물이 성숙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가능한 때부터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