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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과 회계


작물재배업의 범위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ㆍ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은 임업으로 분류한다.


해외에서 마른 나무를 수입하여 수분 등의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주면 뿌리가 나서 자란다. 따라서 농지가 없어도 시설을 갖추면 집의 실내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재배가 가능하도록 집에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 싹을 내어 키우고 일정한 크기로 성장하면 판매한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업종분류는 통계청 질의응답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01122 화훼작물 재배업(대분류 A.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분류한다.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대분류 A.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분류한다.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았지만 담당실무자와 전화한 바에 의하면 집 안에서 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포함한다.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 종균, 묘목 등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대분류 A.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분류한다.


동시에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산업을 결정한다.


주된 산업 활동은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부가가치(액), 산출액에 의한 결정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작물 재배업의 기장대리, 회계와 세무


다음은 작물재배업 관련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해석편람 전체를 정리한 자료이다.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인이 하는 농업은 사업소득이지만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농업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동 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 계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고,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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