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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관리와 세금


가지급금


부당행위 인정이자의 의미


특수 관계자 간에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임직원도 특수 관계인이므로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 포함)의 대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특수 관계자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빌린 기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준 기업만 문제가 된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기업은 이자비용이 적게 나가므로 신고소득이 높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낮은 이자율로 하였다면 그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더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금을 빌려준 특수 관계 법인이 적용한 이자율로 비용을 계상한 후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참고로 매출이 없거나 거의 없는 기업이 이자수익이 있으면 성실신고로 분류하지만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그렇지 않기도 한다.


적용되는 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3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 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 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6항).


당좌대출이자율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경우도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의 2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이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3개 사업연도 적용 후 4차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신규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52-89…3).


가수금


가수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은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자금거래가 있으며 실제 차입인지 확인하라는 안내를 한다. 가수금등 많다는 건 자금출처와 매출누락 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가수금이 과다한 경우 자금출처를 따질 수 있다. 또한 매출누락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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