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의 의미와 역사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율법은 규범 또는 모세오경을 가리킨다. 기원전 5세기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Ezra, 기원전 480~440년) 이래 규범으로서의 ‘구전’ 율법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서기 210년경 구전 율법 편찬에 착수해 6부(농업, 축제, 결혼, 민법과 형법, 제물, 제식) 63편 520장으로 완성되었다. 이로써 「탈무드」의 전신「미쉬나」가 탄생했다.
유대교 지도자인 랍비들은「미쉬나」를 오랜 기간 해석하는 작업을 했다. 율법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해 해석해야 할지를 연구한 것이다. 이렇게 300여 년 동안의 해석을 모은 것이「게마라」이다.「미쉬나」와「게마라」를 한데 합친 것이「탈무드」로 7권으로 구성된 대백과사전 같은 분량이다.「탈무드」에 기록된 수많은 토론은 삶의 길을 찾기 위한 훈련의 흔적이다. 책이라기보다는 ‘학문’에 가깝다. 토라에 실린 계율은 613가지다. 이 가운데 ‘하지 말라.’가 365가지로 1년의 날 수와 같고 ‘하라.’가 248가지이다. 유대인 민족의 규범을 다른 민족이나 사람이 따를 이유가 없다. ‘그들의’ 규범이다.
처음에 그리스어로 기록된『신약성서』에 율법이 나온다. 율법은 그리스어 노모스를 번역한 단어이다. 노모스는 자연과 대비되는 율법이나 법칙을 말한다.『신약성경』에서의 율법은 특히 모세 5경(토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모세 율법(Law of Moses)은 신이 모세와 맺은 계약에 따라 모세를 통해 고대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율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