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부가세 영세율 문제이다. 영세율이란 물건을 팔더라도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세율이 ‘영’인 것이다. 영세율은 원래 수출하는 물건에 적용된다. 그러나 세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어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영세율로 해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화를 번다고 해서 무조건 영세율이 아니라 그러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영세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여행사들이 외국관광객이나 외국으로부터 외화로 돈을 받으면 영세율인줄 잘못 알고 있다. 세무사사무실들도 잘 모르고 영세율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행사 전문 회계사가 필요한 것이다. 좀 어려운 주제이지만 어떤 경우에 영세율인지 소개한다. 다시 말해 영세율에 대한 특별규정이 무엇이 있는지 소개한다. 조금만 알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여행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용역 즉 서비스를 판매한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용역에 대한 영세율 규정은 단 3가지이다.「부가가치세법」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이다.
제22조는 용역의 국외공급은 영세율이다.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면 사실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여행사가 해외에서 관광을 시켜주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은 영세율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0년부터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결과에 따라 영세율이 될지 과세가 될지 결정될 것이다. 과거에도 대법원에서 영세율이 아니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제23조는 외국항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항공사가 운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국제선 항공권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제24조 중 여행사에 적용되는 것은 단 하나이다. 외국인관광객을 국내에서 관광시켜주고 외화를 받는 경우이다. 이것 이외에는 외화로 돈을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국호텔 객실을 팔아주고 달러로 수수료를 받더라도 영세율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여행사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다가 추징된 사례가 많다.
김근수 회계사
이메일: ksk0508@gmail.com
휴대폰: 010-5380-6831
사무실: 02-539-2831
https://blog.naver.com/ksk0508love/222247217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