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거래진행의 조율과 비밀유지
첫 번째 미팅을 한 후 거래의향과 신뢰성 등을 분석하여 거래를 계속 진행할지를 판단한다. 거래를 진행하기로 한 경우 첫 번째 할 일은 비밀약정서를 주고받는 것이다. 거래의 진행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거래의 당사자들은 미리 비밀유지약정서, 인수계약서(term sheet)나 예비의향서(letter of intent)에 대하여 초기부터 조율하기도 한다.
개별적인 협상 거래(negotiated deal)는 제한된 인수자만을 선정하여 진행하므로 비밀유지가 잘 되는 편지만 매각자의 협상의 폭이 크지는 않다. 그래서 비상장기업 거래에서는 제한적인 경매방식(private auction or limited auction)이 효과적인 거래방식이다. 그러나 비밀유지는 어렵다. 이는 작은 수의 인수자들이 인수경쟁을 하는 구도이다. 제한적 경매방식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경쟁 인수자들이 인수경쟁을 하여야 한다. 자문사는 경쟁 인수기업의 존재를 알게 하되 회사명이나 제안서의 가격이나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여 좋은 가격과 조건이 제시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한적 경매방식은 공개매각에 비하여 시장에 공개되는 것을 막고 잡다한 인수자들이 기웃거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어느 정도 비밀보장도 되고 상당한 경쟁도 있어 바람직한 거래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자문사는 거의 동시에 인수기업들로부터 의향서를 받아야 한다. 때로는 공개매각(public auction, formal auction, broad auction)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비밀유지
비밀유지의 중요성과 어려움
기업을 매각한다는 사실의 유출은 모든 기업주들이 우려하는 문제이다. 특히 M&A과 관련된 사기, 불법거래 등의 보도는 매각을 생각하는 기업을 더욱 위축시킨다. 결국 믿을 수 있는 자문사를 만나는 것이 거래성사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자문사는 비밀유지를 거래성사보다 우선시한다. 사실 비밀유지가 안 되면 거래성사도 안 되고 자문계약도 파기된다. 필자는 고객의 동의 없이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업을 매각하거나 인수하는 기업가라면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는 자문사를 찾아야한다. 자문사의 크기, 명성도 좋지만 비밀유지가 더 중요하다. 매각에 실패하면 기업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히 상장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비밀유지는 절대적이다. 설령 비밀유지약정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수주체 기업의 임직원이나 인수자문사가 알게 되고 비밀이 노출되기 쉽다. 인수자문사가 개입되는 거래는 신용 있는 자문사가 아니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자문사가 필요하다. 자문사가 인수희망기업이 나타나는 경우 직접 만나서 인수의사와 자금조달능력 및 인수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수주체기업의 기업주와 직접 만나야 한다. 또한 비밀유지약정이나 미팅은 양 당사자 기업의 기업주가 직접 단독으로 만나는 것이 안전하다.
임직원에의 비밀유지와 관리
매각사실이 누설되는 경우 임직원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분위기 나빠진다. 그러나 회사의 임직원이 전혀 모르게 거래를 진행할 수는 없다. 따라 핵심 임직원을 거래에 참가시켜야 하며 매각절차에 참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매각사실 유출과 사후관리
매각을 한다는 사실이 유출되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이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시점에 따라 다르다. 거래가 곧 종료될 경우에는 그냥 이 사실이 알려지도록 기다리면 될 것이다. 그러나 매각을 위한 초기 시점에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매각을 중단하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대처방법이 없지는 않다. 한 가지 방법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say and do nothing at all). 루머가 퍼지고 확대되는 위험이 있지만 침묵하는 경우 이내 시들해지고 잊혀 질 수 있다. 그리고 매각이 되더라도 임직원들이 속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어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호하게 부인하면 의심을 받는다. 오히려 “누가 그래? 나도 이참에 팔게 만나게 해줘!”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웃어넘기는 방법도 있다(laugh off the leak as if it were of no consequence). “항상 우리 회사를 눈독 들이지!(People make offers for our company all the time.)”, “팔 생각이야 있지만 가격이 맞지 않지(We are always for sale…but nobody will ever pay our price.).”,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골프로 여생을 즐겁게 보낼 텐데(I only wish it were so! That way we all could play more golf!).” 이렇게 하면 어떤 것도 분명하지 않게 된다(Nothing said is clearly untrue).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은 최후의 옵션이다. 그러나 이것도 루머가 곪아터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것(Refuse to comment, but in a formal way)도 있다. 즉 “거래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비밀유지계약에 의하여 아무런 언급도 할 수 없다. 아무런 거래도 없었으므로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 이 방식은 상장회사에서 취하는 공식적 입장(official line)이지만 비상장기업과는 달리 의구심을 일으키기 쉽다. 자문사에 의뢰하여 전략적 검토를 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방법도 있다(Make an announcement that the company “has retained an investment banker to help it evaluate its strategic alternatives). 이는 기업을 매각한다는 명백한 의사표현이 아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지출행위를 행하는 등 정상적인 일상 경영활동을 모두 한다. 매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 그 땐 전략적 검토를 끝났다고 선언한다.
매각정보를 안 사람에 대한 대처방안
또한 기업매각의 정보가 일부 사람들에게 누출된 경우에는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매각사실이 더 이상 유포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도록 경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의 책임문제의 경고와 불이익을 분명히 경고하여야 한다. 정보가 더 유포되는 경우 그들의 책임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인지시켜야 한다.
특히 매각정보를 매각기업의 임직원이 이용하여 부정한 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재로 처벌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특히 상장기업과 관련된 임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주가 등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배임수재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배임증재 죄는 이와 같이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각 성립한다(형법 §357).
창업을 쉽고 저렴하게(창업자문)
세금을 최소로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로(기장대리 회계자문)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기업실패를 최소화하고(경영자문)
기업을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매각하고(M&A 매각자문)
기업을 인수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M&A 인수자문)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자문하는(가업자문)
글로벌세무회계컨설팅 & ㈜더글로벌멤버스
김근수 회계사 010-5380-6831, 02-539-2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