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위대한기업경영콘서트]이사의 권리와 책임


이사의 이사회 의결권한



이사의 기본 임무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것을 결의한다(상법 제393조). 이사회 결의사항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결정사항으로 일임되지 못한다. 일상의 업무(Daily management)의 경우에만 대표이사의 권한사항이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 실행은 대표이사 및 기타 이사가 한다.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이사의 역할과 경영의 집행자로서의 이사의 역할은 다르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사의 성실의무와 경업 금지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81조). 또한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상법 제382조의 4).


종업원은 자기를 고용한 기업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주의 허락 없이 회사와 같은 사업을 하거나 다른 기업의 임직원이 되면 안 된다. 그러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상법 제397조 제1항).


임직원이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해임할 수 있고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17조 제3항). 개입권이란 종업원이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이익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형법」은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원은 회사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겸업으로 인한 이익을 전액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이사로 임명되는 경우 가장 두려운 것이 어떤 책임이 있는 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므로 사례를 하나 든다. 2005년 삼성전자 경영진 6명에게 19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렸다. 이사회의 이사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을 내렸다면 이사들이 개인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었다. 2014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사건은 유명하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사건으로 항공권 예약률이 떨어지고 브랜드 가치가 실추된다면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주주들이 대표소송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법령상 이사의 책임은 크다. 그러나 이런 판결은 사실상 거의 드물다. 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이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이사가 고의로나 과실로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예를 들어 불법 자금대여, 신주의 고가인수, 불법 계열사 지원, 분식회계 등을 직접 하거나 묵인하거나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이다. 또한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이사라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함에도 이를 방치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85.6.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즉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따라서 기업주를 잘 만나야한다.


주의할 것은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고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도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상법 제399조). 특히 유의할 것은 비상근 이사도 등기된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반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만 해당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그러나 임원이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고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감안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대법원 2006.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그리고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의 부정행위가 아닌 한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450조). 이러한 이사의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책임 추궁은 회사에서 이사에게 할 수 있다.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가 할 수 있다. 이를 대표소송이라고 한다(상법 제403조 제7항, 상법 제186조). 이러한 대표소송은 모든 주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회사 자본금의 지분을 1%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상법 제403조 제1항). 회사도 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상법 제404조 제1항).


이사는 회사가 아니라 주주나 채권자 등에게도 책임을 질 수 있다. 퇴출된 금융기관의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러한 예이다. 다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이 있다(상법 제401조.



이사의 책임과 이사의 범위



이사의 책임은 사내이사에게는 물론 사외이사에게도 적용된다. 사외이사가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등기된 이사가 아니라도 이사로서의 책임이 있다. 기업주나 그 가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등기임원이 아니라도 겉보기에 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책임이 있다.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를 등기이사라고 하고, 「상법」상 이사는 아니지만 단지 회사가 이사라는 직함을 준 사람을 비 등기 이사라고 한다.





창업을 쉽고 저렴하게(창업자문)

세금을 최소로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로(기장대리 회계자문)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기업실패를 최소화하고(경영자문)

기업을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매각하고(M&A 매각자문)

기업을 인수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M&A 인수자문)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자문하는(가업자문)


글로벌세무회계컨설팅 & ㈜더글로벌멤버스

김근수 회계사 010-5380-6831, 02-539-2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

keyword
작가의 이전글[위대한기업M&A콘서트]M&A의 비밀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