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사실은 임직원에 혼란
기업을 매각한다는 사실은 종업원의 업무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종업원들은 혼란스럽고, 기업의 성과도 나빠질 수 있다. 인수 후에 급여 삭감 또는 해고를 걱정하여 우수한 종업원들이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 기업의 매각은 마지막에나 경쟁기업, 구매처와 고객에 알려져야 하는데, 종업원이 알게 되면 금방 소문은 퍼지기 마련이다. 또한 매각기업의 종업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거래협상에 인수기업의 협상력을 강화시켜준다(buyer leverage). 인수기업은 매각이 실패하면 매각기업의 기업주가 종업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무마시켜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의향서를 받고 인수의사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서기 전에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고 실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임직원에 대한 대책
역설적이게도 매각기업의 임직원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만 인수기업은 임직원들이 인수 후에 떠날까봐 걱정을 한다. 따라서 기업을 매각하려면 기업주가 임직원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법은 임원이나 관리자들의 고용계약을 M&A 이후 최소한 1년 또는 몇 년 동안 보장한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직원들은 거래 후에 생계를 잃고 즉시 해고되지 않게 된다는 보장을 받게 되고, 동시에 영구적이진 않겠지만 인수 후의 기간 동안 핵심 경영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인수기업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고용계약 조건 이외에도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좋다. 이는 비용이 들지만 기업매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매각대금을 생각하면 비싼 대가도 아니다. 첫째는 M&A 성공보너스(closing bonus)이다. 기업매각의 과정에서 관련되는 기업의 관리자나 경영자들은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이들이 하는 일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보통 최저 3개월분, 최고 1년 치의 월급이 지급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만 기업을 매각하면서 주주가 받는 큰 금액에 대한 질투감이나 질시(jealousy)를 해소시키는 기능도 한다. 터키의 한 음식배달 업체 창업주는 회사가 약 5억 달러에 팔리자 직원들 덕분이라며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1인 당 평균 3억 원(약 20년 치 월급), 약 3천만 달러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는 회사의 성장이 임직원 모두가 함께 이룬 것이며 많은 사람이 고된 노동과 재능을 투입한 결과였다고 말했다(한국일보, 2015.7.31.).
둘째는 계속근무 보너스(retention bonus)이다. 1년 고용계약 조건은 그 후 경영 관리자 들이 타 기업으로 떠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M&A가 이루어지면 경쟁기업이나 관련기업들이 이들에게 손짓을 보내는 것은 다반사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계속근무 보너스 이다. 보통 M&A 성공보너스 지급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지급되면 M&A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지급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One size does not fit all). 그 방식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한다. 특히 기업의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은 특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만일 경영자가 기업을 매각한다는 사실을 전체종업원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각의 직급별로(by levels of responsibility)로 모든 종업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전체 경영진(management team)을 소집하여 매각사실을 공개하고, 그들의 질의를 받아 최대한 정직하고 완전하게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 향후 일에 대하여 ‘약삭빠르게(cute)’ 행동할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다고 느끼면 의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기업주는 경영진에게 전체 종업원의 이해를 구하고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만일 노조가 있다면 반드시 노조대표자와 만나서 대화하고 종업원들과의 대화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용의 계속을 보장하는 매각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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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