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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경영회계]가맹본부와 가맹점 공동비용의 회계


임차료와 전기요금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의 임차료나 전기료를 지급한 후 가맹점별로 부담할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전체 임차료나 전기료를 청구 받아 지급하고 가맹점이 부담할 금액은 가맹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한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한전으로부터 공동으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그 중 한 기업이 대표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회사(프랜차이즈 기업)가 공동매입의 구성원(대리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과-926, 2013.10.8. 부가 46015-3278, 2000.9.21.인용).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각각 50%식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보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괄 교부받고, 전기요금을 일괄 납부한 후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산과정을 통해 각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점들이 다른 사업자(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프랜차이즈 기업이 대표하여 발급받은 경우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점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과-926, 2013.10.8.).



공동 광고비용의 회계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공동 부담으로 광고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광고회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를 징수하여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할 광고비와 함께 광고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는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광고비는 매출이 아니다(법인 46012-576, 1996.2.21.). 따라서 영업외수익으로 하거나 광고비용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하면 된다. 가맹점은 광고비로 처리한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제3자에게 유지보수 계약을 한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시설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제3자를 위탁업체로 지정하여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 가맹점은 월 고정비용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대금 및 기타 점포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외부 위탁업체에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거래는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로 수령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프랜차이즈 기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대법원2016두48362, 2018.4.26.).



창업을 쉽고 저렴하게(창업자문)

세금을 최소로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로(기장대리 회계자문)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기업실패를 최소화하고(경영자문)

기업을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매각하고(M&A 매각자문)

기업을 인수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M&A 인수자문)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자문하는(가업자문)


글로벌세무회계컨설팅 & ㈜더글로벌멤버스

김근수 회계사 010-5380-6831, 02-539-2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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