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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경영산책]여행사 관광 상품의 원가


총액과 순액의 구분과 원가



여행사의 매출은 총액으로 인식하는 방법과 순액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총액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매출과 관련된 원가가 매출원가로 기록된다. 그러나 순액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고객으로 받은 금액 중 ‘수탁 받은’ 금액을 제외한 여행사의 수수료만 매출로 보게 된다. 따라서 순액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수탁 받은’ 금액은 매출원가가 아니므로 ‘원가’ 개념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여행사가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만 관련된 원가를 매출원가로 기록한다. 여행사가 관광 상품 판매금액 전액을 매출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관광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원가가 매출원가로 기록된다. 이에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가 포함될 것이다.



순액신고 시의 수탁원가



여행사가 매출을 수수료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총액으로 매출을 신고할 때의 원가는 수수료만 신고하는 여행사에게는 관광 수탁금액이 된다. 수탁금액이란 관광객으로부터 대신 지급해달라고 수탁 받은 금액으로 손님이 부담할 비용을 말한다(부가 46015-557, 1999.2.26). 즉 관광객이 여행 중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여행사가 대신 수탁 받아서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 경우 차감되는 수탁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현재 세법이나 기업회계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실시한 여행사 매출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현재 그 출처는 오래되어 알 수 없음)를 보면 수탁경비 해당 항목으로는 식사대, 숙박비, 운송비, 입장료, 차량 전세비용, 수수료, 여권인지대, 개인별 부담인 전화요금, 공항 세, 보험료, 해외여행일 경우 현지 지상비 등 관광객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비용을 원가로 인정하고 출장비, 안내 비용, 수당, 안내원교통비, 안내원숙박비, 기사식사비, 접대비, 선물비, 기념품비 등 여행사의 일반관리비․판매비 성격으로서 여행사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경비는 수탁경비가 아닌 항목으로 보았다. 수탁경비로 보지 않는 금액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수탁금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는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다. 유의할 것은 여기에 나온 사례는 법령이나 판례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여행사마다 현실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규나 판례도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 설명은 하나의 사견이지 공적인 의견이 아니다. 수탁 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으로는 관광 손님에게 직접 귀속되는 비용으로서 교통비(운임, 항공요금, 선박운임, 차량전세, 고속도로 등 지상교통비 및 운송비), 지상경비(고객의 숙박비와 식사비, 입장료, 골프 그린피, 출국세, 공항 세와 부두세, 현지 여행사에 지급한 비용), 기타경비(고객의 여권인지대 등 여권발급 시 제 비용, 사증 비용, 보험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용에는 고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비용이 아니고 여행사의 부담으로 지출하는 여행사 직원 출장비, 직원 출장수당, 가이드 비용, 가이드 수당, 가이드 개별 교통비용, 가이드 개별 숙박비, 가이드 팁, 고객을 위한 접대비, 선물비, 기념품,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에 지급한 소개 수수료, 카드 수수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여행사가 추가 지출한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행사가 중국 등의 외국여행사가 송출하여 주는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국내의 관광지에 관광을 시키고, 이에 대한 숙박비, 식대, 입장료 같은 여행경비를 여행사가 전액 부담하는 ‘덤핑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여행사는 국내 면세점 및 쇼핑센터 등으로 안내하고 면세점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상품가액의 일정비율을 송객수수료로 받아 그것을 수입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여행사들은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송객수수료 수입이 100%에 가깝고, 여행상품 판매 및 알선수수료 매출로 인식되는 수입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일정금액을 비용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비용이 인정될지 접대비가 될지 아직은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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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010-5380-6831, 02-539-2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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