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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프레젠테이션의 준비


의의


비밀유지약정이 서명되고 회사소개서가 제공되고 미팅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M&A 교섭 및 협상이 진행된다. 인수가격, 지불방법, 인수조건 등을 협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인수의향서가 교환되고 인수계약서의 안이 제시된다.

그 전에 매각희망 기업 또는 잠재적 인수기업은 기업설명회(presentation)를 한다. 많은 매각희망 기업이 잠재적 인수자를 위한 프레젠테이션(customized management presentation)을 준비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인 경우, 또는 소극적 매각희망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설명회를 준비하지 않으며, 기업설명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최고경영자나 일부 핵심 임원이 회사소개서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소개서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또는 보완적인 설명을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중소기업의 M&A에선 이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문사들이 2시간 내외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미 회사설명서를 제시하였으므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가급적 업데이트 자료를 보완하여 제공한다.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준비


보통 자문사가 프레젠테이션의 초안을 작성하지만 매각기업이 이를 검토하여 서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러 번 리허설을 통해 잘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교정하여야 한다. 또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중요하지 않거나 가능성이 낮은 잠재적 인수자에게 먼저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은 대개 투자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를 반영하여 만든다. 프레젠테이션은 실질적으로 투자설명서인 회사소개서이다. 단지 좀 더 다채롭게 구성하고 편집한 것으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나 회사소개 제공 후에 추가된 정보가 포함된다. 프레젠테이션에는 특정한 잠재적 인수기업에 맞는 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잠재적 인수기업이 매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의 시너지가 포함될 수 있다.

가능한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conclusion-oriented) 만든다. 예를 들어 과거 5년간의 매출이나 이익을 제시하기보다는 ‘과거 5년간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상승’과 같이 제시하고 그 상세한 정보를 아래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프레젠테이션은 듣는 사람이 그 정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은 슬라이드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복잡하고 많은 정보들은 가급적 차트나 그래프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공한다. 많은 경우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한다. 파워포인트는 청중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프레젠테이션의 사본을 청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은 메모하느라 정신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영진의 설명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각각의 페이지에는 2~5개의 점(bullets)을 사용하여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각 점은 제목을 달고 그 제목별로 간략하게 설명한다. 각 점은 짧고 명료해야 하며 5~10 단어 이상을 넣지 않는 것이 좋다. 10포인트 폰트(point fonts)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30 또는 40으로 하여 보기가 어렵지 않게 하여야 하며 요란스럽게(cutesy) 만들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그냥 읽어나가 지루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프레젠테이션 장소의 선택과 배치


프레젠테이션은 매각기업의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것이 권장된다. 매각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종업원들의 의심을 받기 마련이다. 가까운 비즈니스 클럽, 골프장, 레스토랑 미팅 룸, 호텔 미팅 룸도 좋다. 장소는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하고 커서 빈 공간이 느껴지지 않는 장소가 좋다.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찬 뷔페를 함께 하며 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편안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 종업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 U자형으로 자리를 마련하여 인수기업이 아래쪽(at the bottom of the U)에 앉는다. 매각기업과 자문기업은 위쪽(in the arms of the U)에 앉는다. 스크린은 열린 부분(at the open top end of the U)에 위치시키고 그 부분에 단상을 위치시킨다. 만일 회의실(boardroom)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면 인수자 측과 매각기업 측이 마주보고 앉게 하며 서로 반대 쪽 끝 부분에 마주보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 더욱 대화가 쉬워진다. CEO가 테이블 끝에 앉는 전통적인 회의실은 프레젠테이션에 어울리지 않는다. 회의실 뒤쪽이나 한쪽에 가벼운 음식이나 다과가 제공되는 것이 좋다. 이는 대화가 더욱 쉽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과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과 인수자 사이에 놓지 않는다.

설명회를 개최할 때 상품 브로우셔, 상품 샘플(많을수록 좋다.), 상품사진, 회사소개서(brochure), 회사설비 그림과 도면을 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창업을 쉽고 저렴하게(창업자문)

세금을 최소로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로(기장대리 회계자문)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기업실패를 최소화하고(경영자문)

기업을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매각하고(M&A 매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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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010-5380-6831, 02-539-2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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