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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인수대상 기업 탐방


탐방여부의 결정


회사 매각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종결되면 몇 시간에 걸쳐 사무실, 공장 및 설비에 대한 탐방(facilities tour)이 이루어질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프레젠테이션의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업 탐방이 필요한지 또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매각기업의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다. 매각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제조설비가 아주 큰 경우에는 기업탐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설비가 기업평가에 절대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기업설비가 기업 가치에 큰 관련이 없거나 소매업 같이 판매시설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로 필요하지도 유용하지도 않다. 또한 지적소유권이나 노우·하우가 핵심인 기업도 또한 같다. 어찌되었건 인수기업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


엄격한 비밀유지


기업탐방 시에 비밀유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비밀유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더라도 “XXX는 잠재적 구매자”일뿐이라고 임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루머는 사실로 돌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뿐이다. 그러나 회사공장을 좀처럼 탐방하는 일이 없는 기업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의심만 키울 따름이다. 오히려 공장입구에 “환영 XXX회사”라고 써서 마치 그들이 잠재적 구매 선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좋다. 구매기업이 늘 찾아오는 공장인 경우에는 이 방식이 아주 좋다. 그러나 이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 한다면 일과 후에 탐방할 수 있다. 이것도 곤란하면 이들이 자신의 기업에 투자 하려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기업으로 소개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은, 특히 손님이 자주 찾아오고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는 풍토가 정착된 경우, 아무런 통지 없이 방문객을 안내하기도 한다. 여러 인수자가 각기 방문할 때에는 어떤 때에는 바이어로, 어떤 때에는 구매자로 또는 경영진의 친구로 방문하게 한다. 가급적 회사이름을 대지 않고 개인이름만 알리거나 표시한다.

한편 아무리 인수예정기업이나 투자기업이 엄청난 기업이더라도 그들은 최고급차로 배웅하거나 특별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임직원들을 의심하게 만든다. 자문사 사람들은 가급적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참가하더라도 단 한 번만 참가하여야 한다.


유의할 사항


공장을 탐방할 때 주의할 것은 사용되지 않는 기계이다. 대부분 감각상각이 끝났고 한쪽 편에 쌓여 있다. 그러나 이는 공장을 초라하게 보이게 하고 나머지 설비마저도 가치가 떨어져보이게 한다. 이러한 설비는 치워버리거나 잘 정리하여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가용공간이 넓어져 오히려 기존 직원들도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청결상태, 정리 상태, 직원의 표정, 형광등의 교체상태, 천정의 보수상태, 화장실 상태 등은 사소해보이나 그 기업과 사업의 현황을 보여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프레젠테이션과 기업탐방이 끝난 잠재적 인수기업으로부터 문의전화가 오는 것은 좋은 신호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응은 최고경영자나 자문사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향서 제출일자, 제출방법을 알려주고 다른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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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무회계컨설팅 & ㈜더글로벌멤버스

김근수 회계사 010-5380-6831, 02-539-2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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