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게임 게임업 게임프로그램의 부가세 기장대리 회계와 세무

https://blog.naver.com/ksk0508love/222528437121


다음의 정보는 게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우리나라 세법과 국세청의 모든 예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게임 산업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게임 산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게임 응용프로그램을 오픈 마켓에 등재하고 외국 소비자가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정산하는 경우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사업자가 오픈 마켓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프로그램의 화면 내에 해외에서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광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화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하되, 해당 국가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게임 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합니다. 즉 사업자가 게임의 내용을 설명한 도서와 그 내용 및 게임 프로그램을 CD롬에 수록한 후 그 CD롬을 복제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게임 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범용성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게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권을 게임 소프트웨어유통업체 등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게임 사이트에서 고객이 결제를 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은 그 포인트로 게임을 하고,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 다른 사이트의 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환전권이 생기며, 고객이 다른 사이트의 포인트로 전환요청을 하면 전환하는 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차감하고 나머지 90%를 다른 사이트의 포인트로 전환해주고, 다른 사이트와의 관련계약에 의거 포인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는 경우, 포인트를 다른 게임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대회를 개최하며 각 게임단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게임단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외 게임사가 발행한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자는 해외 게임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임 이용 등을 하는 경우, 기프트 카드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카지노에서 도박행위를 위한 화폐와 카지노 칩과의 교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게임장 운영사업자의 매출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이 되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합니다.


게임물 제작 사업자가 게임물을 제작 또는 수입한 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인터넷에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체 플렛폼에서 게임을 제공하고자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결제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게임이용자가 타사 게임을 이용하고 지급한 게임머니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정산하는 때에 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품행사를 통하여 당첨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임머니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동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게임콘텐츠를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정산하는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모바일게임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CP(contents Provider)와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대손세액공제


게임 온라인 콘텐츠를 공급하며 휴대폰 결제서비스로 결제대금을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선 정산 받았으나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결제대행업체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이「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고객(채무자)별 콘텐츠 이용료 합계액이 20만 원 이하인 것으로서 결제대행업체로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발행


사이트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게임아바타와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상에 해당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입니다.


[창업과 M&A]


창업을 하려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ksk0508love/222153285818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https://blog.naver.com/ksk0508love/221998421314

https://blog.naver.com/ksk0508love/222096533933

https://blog.naver.com/ksk0508love/221828696639



게임관련 기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sk0508love/222154177585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게임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사업의 개시 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게임장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사용하던 게임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수사기관에게 게임기를 압수당한 후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서비스]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ksk0508love/222154429310

기장 대리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sk0508love&logNo=222294913366&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from=section


창업을 쉽고 저렴하게(창업자문)

세금을 최소로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로(기장대리 회계자문 세무신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기업실패를 최소화하고(경영자문)

기업을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매각하고(M&A 매각자문)

기업을 인수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M&A 인수자문)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자문하는(가업자문)


글로벌세무회계컨설팅 & ㈜더글로벌멤버스

김근수 회계사 010-5380-6831, 02-539-2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

keyword
작가의 이전글고산 등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