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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경영산책]여행사 면세점수수료와 매입세액공제

일부 중국관광객 유치여행사들이 관광객들의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놀이공원 입장료 등)는 여행사가 부담하며 판매점으로부터 수수하는 수수료 수익으로 충당한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인 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을 광고 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과-173, 2013.2.19.). 이러한 해석이 나온 이후에도 국세청은 외국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인 식사비, 숙박비, 운송비, 입장료 등을 대신 지출하면서 부담하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서면법령부가-2670, 2016.11.16.).

그러나 심판원은 약간 다른 판단을 하였다. 여행사가 해외에서 여행객을 유치하면서 지상경비를 부담한 경우 그 매입세액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판원에서 분쟁이 있었다. 결국 여행사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상경비를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면 공제해준다는 결정이 났다. 결국 여행사가 지상경비를 최종 부담하는 주체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조심2019서1443, 2019.11.5.). 한편 국세청은 2019년 이러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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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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