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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어업세무]농어민 부업은 비과세 된다(1)


일정한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농민과 어민의 부업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 농가부업소득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소득46011-570, 2000.5.18.).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호).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모는 축산과 축산이 아닌 부업으로 나누어진다.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1호).

이에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소득-200, 2017.4.7.). 축산인 경우는 소득금액의 한도는 관계가 없이 표에 나온 규모이면 비과세한다.


축산 이외의 농가부업소득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다(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2호). 여기서 소득금액은 매출과 다른 것으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그럼 농가부업소득이란 무엇일까. 우선 농민이나 어민이 하는 부업이어야 한다. 일반인이 하면 과세된다. 따라서 농민과 어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없다. 그리고 농가부업소득 모든 소득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 차 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 민박이라도 농민이 부업으로 하면 비과세의 대상이지만 일반인이 하면 과세된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가 작으면 단순경비율 등의 혜택이 있다. 이렇게 매출규모를 판단할 때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매출로 보지 않는다(사전법령소득-124, 2020.4.3.).

여러 명이 공동사업을 농가부업을 하는 경우는 전체가 아니라 개인별로 나누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즉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서면-2016-소득-3352, 2016.3.30., 서면소득-5877, 2016.12.6.에서 인용).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인지는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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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무회계컨설팅 및 더글로벌멤버스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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