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연장(갱신)할 수 있는 권리는 최초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년 동안은 갱신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10년이 넘으면 복잡해진다.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즉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할 권리 행사기간 10년이 경과하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이다. 또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새로이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를 합의하여야 한다. 합의가 안 되면 연장이 안 된다. 그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을 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ㆍ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과 신의를 지켜야 할 정황이 있는 경우 마음대로 해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5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를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를 들어 다시 정리해보자. 일반적인 계약은 그 계약의 존속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된다. 그리고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거나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 규정에 의한다. 법 규정도 없는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 규정 또는 당해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거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갱신 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계약을 하고 약 12년간 한 지역에서 가맹점을 한 사람이 있다. 계약 당시에 가맹점이 계약을 연장할 권리는 10년 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다. 그러나 가맹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시정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가맹점은 조리 매뉴얼을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조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2차 시정요구를 받았다. 결국 가맹사업법 제13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분쟁이 지속되면서 법원에 소송을 지기하였다. 재판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1차 시정요구 이후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를 들어준 점을 인정받았었다. 판결결과 가맹점의 손을 들어주었다. 비록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계약을 다시 계속할 권리가 없더라도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신뢰를 어긴 것이라는 것이다. 프랜차이즈본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가맹점 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 내렸다(대법원2019다289495, 2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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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010-5380-6831, 02-539-2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