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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을까: 하리수 변희수 박한희


2017년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트랜스젠더 수가 390명이다. 0.39%이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몸과 반대되는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약 20만 명이다. 생물학적으로도 성별이분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인터섹스)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과 다른 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들은 남녀 성기를 모두 갖고 있거나, 외부성기와 염색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성기는 남자인데 염색체는 여자이거나 반대인 경우이다. 또는 뇌에서 인식하는 자신의 성과 몸이 다른 경우도 있다. 2000년 유엔은 전체 인구의 1.7%가 인터섹스로 추정되며, 붉은 머리카락(전 세계 인구 중 1~2%)만큼 특이한 존재가 아니라고 밝혔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들은 유전자나 뇌로 정해진 성과 몸의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 남녀의 구분을 겉으로 나타난 몸으로 판단하면 커다란 문제가 나타난다. 유전자의 성과 몸의 성이 다르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성을 판단하여야 할까? 뇌에 각인된 성과 몸의 성이 다른 경우는?


이러한 사람들은 공식적인 기록도 통계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하리수씨이다. 박한희씨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7년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변호사가 됐다. 2020년에는 군에 복무 중이던 변희수 하사가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밝혔다가 강제 전역 당하고 결국 자살했다. 우리나라는 남녀 두 성만 인정하며 트랜스젠더는 사회적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은 남자와 여자 둘만 인정한다. 교육부가 2015년 발표한 성교육표준안에는 교실에서 ‘성소수자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다. 이들의 존재를 지워버렸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캐나다, 네팔, 인도,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06년 대법원에서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들었다. 그동안 몇 명이 성별정정을 했는지 통계는 없다. 정책에서 고려되는 사람이 아니다. 일부 국가는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모두 개인부담이다. 외모와 실재가 달라 공중화장실도 가기 어렵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직장도 못 구한다. 많은 나라에서 외과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느끼는 정체성에 따라 성별정정을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외과수술을 요구하긴 하지만, 법에 의하여 절차대로 서류만 갖추면 하루 만에 성별정정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려면 외과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다 해야 한다. 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지만 돈이 없어 못한다. 트랜스젠더들은 성기수술을 잘 하지 않는다. 비용이 아주 비싸고 가족의 반대도 있기도 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성전환 수술은 전신마취를 하고 7시간이나 수술 받고 계속 치료받아야 한다. 건강이 나쁘면 버틸 수가 없고 죽을 수도 있다 (경향신문, 2020.2.22.).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동성애자로 증오한다. 그들은 겉으로 나타난 성기로 보이는 성과 다른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에 나타난 성과는 다른 성을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유전자와 뇌가 다른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동성애가 아니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성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이다.


1973년 미국 정신의학 협회는 동성애를 정신병에서 삭제했다. 동성애는 질환이나 장애, 비정상이 아니며, 정상적인 성적 지향에 속하며, 성적 지향은 선천적인 것으로 동성애를 이성애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News Culture TV, 2014.9.17.). 인간은 자신의 성적 성향을 선택하지 않는다. 즉 자유의지가 없다. 생물학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미 태어날 때 결정된 자신의 성적 성향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연구결과는 우리의 성적 취향이 태아의 상태에서 이미 정해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뇌 사이에는 많은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다. 발생 초기에 형성된 많은 기능적,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출생 후 아이의 주변 환경은 여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꾸는 것은 이성애자를 동성애자로 바꾸는 것과 같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동성애자들의 치료는 미국 내의 기독교 단체가 만들어 낸 전형적인 근본주의적인 과오이다. 과거에는 동성애는 질병으로 취급했지만 1992년 국제 질병분류는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삭제하였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 참고서인 국제 질병분류서(ICD)의 F66.0조에는 “성적성숙장애(sexual maturation disorder)”라는 질병명이 있다. 2014년 WHO의 위촉을 받은 자문위원회는 지난 수십 년간 발표된 심리학 및 역학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제 질병분류서 F66.0조와 기타 4개 조항에 포함된 동성애 관련 심리학적 질환의 질병 명을 ICD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라포르시안, 2014.7.7.). 


이와 관련하여 과학연구, 종교계의 주장, 정치사회적인 문제 등 많은 주제가 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다루고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쓸 것이다.


https://blog.naver.com/ksk0508live/2222757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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