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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경영산책]혼란스런 여행사 관광 상품 매출


대부분의 여행사의 관광 상품 판매로 인한 매출은 알선수수료이다. 즉 손님에게서 받은 금액에서 항공요금, 숙박비용 등 원가를 차감하여 정산 후 차액이 여행사의 매출로 국세청에 신고한다. 이러한 매출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정산서류를 만든다. 그런데 여행사의 매출을 알선수수료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여행사는 손님에게 받은 전체 금액을 매출로 신고한다. 물론 받은 금액에서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낸다. 전자의 여행사와 후자의 여행사는 매출차이가 크게 난다. 이것이 여행사 회계 중 가장 어려운 숙제이다.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행사의 매출이 알선수수료인지 손님으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인지에 대하여 혼란이 있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고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여행사의 관광 상품 판매로 인한 매출은 알선수수료만 신고한다. 알선수수료가 아닌 총액으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너무 커서 여행사를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알선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일부 여행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으면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는다. 대체 왜 이렇게 모순적인 일이 발생할까.


여행사가 알선수수료로 매출을 신고할지 아니면 총액으로 매출을 신고할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즉 알선수수료로 신고하느냐 아니면 총액으로 신고하느냐에 대하여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그 기준은 국세청과 대법원의 입장이 거의 같다. 여행사가 관광 상품의 원가와 여행사의 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매출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으면 알선이 아니므로 받은 금액 전체가 매출이며 그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라는 입장이다. 여행사의 관광 상품 수익률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내면 적자이다. 여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여행사의 수익을 고객에게 공개해야하는 점이다. 사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 고객이 수수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다.


법과 판례는 현실이 완전히 괴리된 것이다. 대부분의 여행사가 여행사의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하는 것을 꺼린다. 그러다보니 세무조사를 받기만 하면 부가가치세 추징문제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더욱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모든 여행사가 알선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한다는 점이다. 제도를 바꿔야 할지, 여행사가 바뀌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곤혹스러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방법은 없지는 않다. 여행사의 홈페이지에 관광 상품은 여행사의 알선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공표하고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시 이를 근거로 항변이나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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