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가운데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마라.”(출애굽기 22.24.)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 구절로 중세 내내 이자가 금지되었다. 기독교는 77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자를 금지하는 지침을 교회법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대금업이 갈수록 늘어나자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파문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세 중기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자 금지는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된다. 상업 활동은 농업과는 달리 대규모 자본이 필요했다. 결국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고리대금 금지로 바뀌게 된다. 1515년 교황 레오 10세가 가난한 사람에게 5% 한도의 이자율로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545년 칼뱅은 ‘왜 꼭 5%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1545년 영국의 헨리 8세는 금리상한선을 10%로 끌어올린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경우가 흔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다. 이는 유대인에 대한 반감으로 발전했다. 셰익스피어의『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샤일록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나온다. 장사꾼이 스스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 이상으로 수익을 내는 짓은 탐욕이며, 대출이자를 물려서 돈으로 돈을 버는 짓은 죄이고, 도매로 물건을 사서 그 물건 그대로 더 비싼 소매가로 파는 것은 비도독적이고 교회법으로 금지되었다. 요컨대, 상인은 좀처럼 신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중세 중기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자금지법은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고리대금 금지법으로 바뀌게 된다. 이슬람교도 신의 명령에 의해 이자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처럼 모슬렘들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 냈다.
지금은 어떤 영문인지 금리상한선 같은 지침도 폐기되었다. 늘 하는 말이 잘못 해석되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경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한다.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해석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된다. 아무튼 기독교 교리 상 화폐는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이자를 받는 것은 불로소득으로 나쁜 것으로 보았다. 창조는 신의 영역이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즉, 돈에서 돈을 창조하는 것을 불경한 것으로 보고 금지했다. 또한 시간은 신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의 영역인 시간차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었다. 다만 기독교인이 아닌 자와 이자를 받고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은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었다. “외국인에게는 변리를 놓더라도 같은 동족에게는 변리를 놓지 못한다. 그래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신명기 23.21.) 이것은 분명 인간차별이다.「출애굽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대금업을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맡았다. 덕분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었다. 대금업자를 기독교식으로 매장하는 것을 금지했고 짐승의 사체를 묻는 구덩이에 묻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돈의 노예로 비난했지만 그렇게 만든 것은 기독교인이었다. 이슬람교도 신의 명령에 의해 이자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