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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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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해외에서 이주한 사람의 비중은 조만간 5%를 넘을 것이다. 2021년 이들에게 인종차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68%가 우리나라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피부색이나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겪는 비율은 24%와 18%로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서구의 인종차별과는 다르다. 반면 한국어 능력(62%), 말투(56%), 출신국가(56%)를 이유로 느끼는 차별은 비율이 높았다. 한국 인종차별은 쉽게 눈에 띄는 생물학적 이유보다는 출신국가 경제 수준이나 말투 같은 일상적 이유로 일어난다. 가난한 나라 출신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말을 잘못하면 싫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해외에서 특히 선진국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백인들은 백인 이외에 사람에 대한 혐오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인종차별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독자적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게 만드는 ‘신원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을 단순 노무직과 5인 이하 사업장에 주로 배치하는 ‘고용허가제’도 있다. 둘째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이다. 인종 차이가 없어도 사고방식이나 행동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으면 ‘인종화’(racialization)하여 차별하는 것이다. 물론 타민족에 대한 차별은 상존한다. 심각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의 인종차별은 비판하면서도 ‘한국은 인종차별과 무관하다.’고 믿으며 외면한다는 점이다. 놀라운 예를 들어보자. 2021년 3월 우리나라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길게 줄을 섰다.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에서 해외에서 온 노동자만 진단검사를 하라고 했다면 전 세계 언론이 비판을 가하고 우리 국민들도 엄청난 분노를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조용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하고 은밀한 인종차별의 뚜렷한 증거가 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코로나19 진단검사다. 이주노동자 밀집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늘어났더라도 코로나 전파에 취약한 사업장 혹은 거주 환경이 더 큰 원인이다. 또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이 뒤섞여 근무하는데도 이주노동자만 강제 조사하는 것은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고, 방역 실패 책임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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