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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경영산책]여행사 매출의 환율적용과 덤핑판매

여행사 매출의 환율적용


여행사가 여행 상품을 팔아 받은 금액으로 호텔숙박비, 항공요금, 현지 음식점 비용 등을 지급한다. 이때 환율문제가 발생한다. 고객에게 여행 상품을 판 후 고객이 여행을 끝내기 전까지 송금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송금하거나 지급할 때의 금액을 알 수 있다. 이 때 외화를 환전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는 여행 상품 원가로 보지 않는다. 그 수수료는 영업외의 비용으로 본다. 즉 여행 상품 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지 않는다. 반면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종료하면 여행사가 제공하는 여행 용역은 제공이 완료된다. 따라서 여행을 종료하고 돌아온 날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지출은 미지급 채무로 기록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 때 미지급 채무 중 외화로 지급할 금액은 여행을 종료하고 돌아온 날의 환율로 환산하여 미지급 채무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 후 환율이 변동하여 실제 지급금액과 미지급 채무와 차이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로 영업외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일부 여행사들은 여행을 종료하고 돌아온 날 미지급 채무를 기록하지 않고 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원가로 하여 정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 매출로 신고하는 금액이 달라져서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금액이 오류가 난다. 따라서 미지급 채무를 기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행상품 덤핑판매와 매출 혼란


여행업은 경쟁이 치열하거나 고객 모객이 저조할 경우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렇게 ‘덤핑’ 판매의 경우 회계는 단순하면서도 혼란스럽다. 우선 고객에게서 받은 금액 전액을 매출로 하는 경우 회계는 단순하다. 받은 금액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매출이 되고 지출한 호텔비용 등은 원가가 된다. 원가가 매출보다 커서 이익(회계용어로는 매출총이익)이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그러나 순액으로 처리하는 경우 조심할 것이 있다. 왜냐하면 일부 여행사들이 잘못 알고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여행 상품 하나는 마진이 3백만 원이고, 하나는 십만 원의 손실이 났다. 이러한 경우 매출은 얼마일까?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액이 2,900,000원이 되는지와 아니면 3,000,000원인지이다. 일부여행사는 매출을 2,900,000원으로 신고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3,000,000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 46015-736, 1997.4.4.). 즉 적자가 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로 신고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매출이 작아지고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된다. 국세청에서 알면 덜 낸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적자금액은 별도로 손실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 2010년대에 들어 중국관광객 “요우커(遊客·중국 관광객) 사오기”기가 그것이다. 관광객을 돈 주고 사오는 경우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사견으로는 관광 알선수수료를 계산할 때 차감할 수는 없고 비용이나 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나 단순한 경비로 보아야할지 접대비로 보아야 할지는 알 수가 없다. 어려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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