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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수지 Oct 29. 2021

허니제이 춤, 마음대로 따라해도 될까?

- 춤에도 저작권이 있다?!

날씨 좋은 9월의 어느 날.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집에 갇히게 되면서, TV 앞에 앉아 리모콘을 돌리다 푹 빠지게 된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스트릿 우먼 파이터'.


화려한 의상과 헤어스타일, 오랜 시간 한 우물을 파서 전문가가 되었다는 자신만만한 언니들(사실은 동생들... ㅎㅎ)을 보다 보면 자가격리를 한 슬픔도 잊혀졌다.


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에도 저작권 이야기가 숨겨져 있기에, 오늘은 스우파 속 저작권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출처: Unsplash


계급 미션 메인 댄서 선발 - '내가 뺏을 거에요'


방송 초반 계급을 나누어서 각 계급별 메인 댄서를 선발하는 미션이 있었다.


(1) 각 계급별로 각 크루가 안무를 짜서 누구 안무가 제일 좋은지 뽑은 다음,

(2) 그 안무로 각 크루들이 춤을 춰서 메인 댄서를 선발하는 규칙이었다.


메인 그룹에서 허니제이, 리정, 모니카 등 다들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웨이비 노제의 안무가 뽑힌다.


그러자 다른 크루들은 모두 '내가 제일 잘 출 수 있다, 노제가 안무를 짰지만 내가 뺏을 것이다'라는 말들을 한다.


저작권법으로 보면,

안무를 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메인 댄서가 되어 춤을 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을 들고 있으므로, 무용/춤/안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무용'은 '백조의 호수'나 이매방의 춤과 같이 우아하거나 전통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 케이스에서 아이돌의 댄스 안무에도 저작권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A학원이 방송댄스 강습시간에 4인조 여성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를 이용한 교육 장면을 촬영해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음

그러자 '샤이보이'  안무가가 댄스학원측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음

법원은 샤이보이의 안무를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했고, 댄스학원이 이 안무 전체를 상업적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음


결국, 어떤 춤인지를 막론하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물이 될 수 있고, 그 춤을 고안하고 짠 안무가가 춤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위 사안에서는 '노제'가 안무를 짰으니 노제가 안무의 저작권자가 될 것이다.



댄서에게도 저작권이 있을까?


안무를 짠 사람은 저작권이 있다는데,

그 춤을 춘 사람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일까?


아무 권리가 없다고 하면 이상하다.


왜냐하면 같은 춤이라도 몸치인 내가 춘 것과 허니제이가 춘 것이 같을 리가 없지 않은가.


허니제이가 춤을 춰서 같은 안무가 더 인기가 많아진다면 허니제이에게 뭔가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개념을 두고 있다.


즉,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실연자"라고 하고,

실연자에 대해서도 저작권자보다는 아니지만 성명표시권, 복제권, 방송권 등 일부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가수, 연주자, 배우 등이 대표적인 실연자들이다!


정리하자면 노제의 안무를 허니제이가 기똥차게 잘 표현하였다면, 허니제이는 실연자로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정리하자면,


하나의 안무도 저작권이 있으며,

그 안무를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던 한 길을 걸어 그 자리에 오른 언니들을 이변이 응원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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