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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진성 Aug 31. 2021

국가부채가 당신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2021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부채에 대한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모두 해당된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을 위해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부터 부진했던 소비지출을 증진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 부채에 대한 부담 속에서도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1일 동아일보에서는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연금도 정부가 갚을 의무가 있는 한국 국가부채라고 보도했다. 일반정부 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비율이 106.8%나 되기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6월 2일에 보도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IMF 등 국제기구는 각국의 일반정부부채 규모를 매년 산출·공개하는데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GDP 대비 42.2%로, 선진국 평균인 103.8%의 절반 이하로 양호하다는 것이다.



또한 비금융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7개국만이 산출하여 공개하는데 우리나라 부채 규모는 GDP 대비 59.0%로 7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임을 밝혔다.



출처 : 기획재정부



또한 연금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성격이 전혀 상이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국가부채 경고음에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며 일관성을 유지하던 정부가 2021년 6월 17일, '나랏빚'에 대해 부채 총량 관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한국 가계부채·국가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증가 속도가 빨라 부채 총량관리·기준금리 점진적 인상 등 거시적으로 건전성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2021년 말 공공·가계·기업 부채의 적당한 수준·균형에 대한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여기서 이례적인 점은 6월 2일 당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힌 재정혁신국이 아닌 경제정책국 거시경제 분야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한국 국가부채에 대해 안심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재정혁신국에서 한국 국가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2020년 국가 부채는 총 1,985조 3,000억 원이다. 전년 1,743조 7,000억 원에 비해 241조 6,000억 원이 늘었다.



출처 : 연합뉴스



한국 국가부채 중 연금충당부채가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 재정혁신국에서 나랏빚이 아니라고 밝힌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세대에 전가되고 국가부채 총량을 늘리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부채가 개인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26년에 69.7%까지 올라간다는 점을 지목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부채다. 이런 일반정부 부채가 코로나19 이전 2019년 말 42.2%에서 2026년 69.7%로 27.5%나 되는 상승폭은 선진국 중 3위다.



여기에 더해 IMF에서는 "한국 가계부채는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가처분 소득의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대상의 유동성 지원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2021년 초과 세수 중 일부를 나랏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확장 재정을 주문한 데다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 수요가 많아 국채 상환 비중은 크지 않을 거라 예상된다.



국민에게 지원해 주면 당장 좋은 것은 맞지만 개인이 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이번 세대든 미래 세대든 누군가는 이 빚들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국가부채를 정부가 모두 갚아 줄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은 개인을 방심하게 만든다. 




1. 한국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2021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폭증한 한국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줄이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개인의 대출을 직접적으로 중단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빚 일부 갚아라" 연락 올까... 영끌·빚투족, 대출 절벽에 '조마조마']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직장인 A 씨. 최근 만기 연장 시점이 돌아오면서 곤란한 처지가 됐다.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하려면 대출액의 10%인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 최대한도를 쓴 뒤 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쓰다가 신용점수가 하락해 한도가 감액되면서 일부 상환 요구를 받게 된 것이다. A 씨는 금융권의 대출 중단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상환 금액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은행권의 대출 중단에 이어 금리 인상, 한도 축소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상환능력 이상으로 과도한 대출을 쓴 '영끌', '빚투'족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조이기가 지속되면서 A 씨처럼 대출이 많거나 다중채무로 신용도가 안 좋은 차주는 대출 한도가 감액되거나 일부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신용대출 만기 시점에 '내입 조건'을 제시받는 차주들이 늘고 있다. '내입 조건'이란 은행이 대출 연장을 조건으로 대출금의 5~20%를 미리 갚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대출 기간 중 신용점수에 변동이 있거나 대출금액이 늘었을 때 일부 상환을 요구받는데,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억제 이후 요구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중략)



대출 상환 요구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최근 NH농협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은행권과 상호금융, 보험, 여전사 등 2금융권까지 대출 제한이 이뤄지고 있어 자금 계획을 미리 점검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차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이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은행들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올해 초 연 2.19~3.74%에서 지난주 연 2.28~4.01%로 높아졌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연 2.42~4.07%에서 연 2.48~4.65%로 뛰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이 많다고 생각되는 차주는 틈틈이 신용점수를 확인하면서 대출한도 관리를 해놓아야 한다"며 "금리 상승에 대비해 금리 인하권을 적극 활용하고 일부 여유자금을 미리 확보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1코리아 2021.08.25




이 기사 이후 실제로 2021년 8월 26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25%p 올린 0.75%로 확정했다.



이는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신용대출 원금의 일부 상환과 주담대,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별개로 생각하고 방심해서도 안된다. 일각에서는 "2014년부터 한국이 외채보다 대외자산이 훨씬 많은 순채권국이 되었다"며 정부마저 너무 아끼기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2021년 7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최광해 대표가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한국 국가부채의 일시적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정부가 주택이나 보육 시설을 단기간 내 대규모로 공급하고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부채가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너무 치부하지 말자고 말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최악의 경기 국면을 피한 것처럼 경기가 어려우면 빚을 내고 정부 지출을 늘려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최악의 상황에서는 국가부채나 가계부채는 각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이다. 1997년 11월 22일 IMF 구제금융 당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상기해보자.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한 당시 MBC 뉴스데스크의 멘트도 상기해보자. 



"직장을 잃거나 생활고에 시달린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이 울타리가 돼야 한다는 평범한 말이 그래서 더욱 절실합니다."



국가의 위기가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로 이어졌고 국민의 대량 실직을 초래했다.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자살률의 급증, 가정의 붕괴와 이혼 등의 암울한 그림자를 남겼다.



IMF가 잘못 진단한 1997년 구제금융 직전 한국경제상황 (출처 : 조선일보)





2. 신용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금 회수가 안 되는 방법



2020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11월 30일부터 연봉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으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또한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2주 안에 회수한다. 

가계부채가 내 집 마련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막연하게 걱정할 분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를 정리해봤다.

첫째, 연봉 8천만 원 이상이 아닌 경우는 관계가 없다.

둘째,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은 5년 만기가 되어 다시 약정을 맺을 때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셋째,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집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다. 남편 명의로 신용대출 1억 원 이상 받고 부인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적용받지 않는다. 

부부간 10년 내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인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1년이 지난 뒤에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넷째, 비규제지역의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섯째, 1억 원 이하는 해당이 없으니 부부가 각각 9천만 원씩 신용대출을 받으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여섯째, 규제 시행 전인 2020년 11월 30일 전에 신용대출 9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규제 시행 후 추가로 2천만 원을 받은 경우 2천만 원만 2주 안에 회수된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신용대출 특성상 개인별, 은행별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직접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 규제들이 언제 더 강화될지 모를 일이다.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최악의 상황에서는 한국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모두 국민들에게 그 고통이 분담됐기 때문이다. 

규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더욱 자세하게 파고든다면 자신이 처한 여건에서 최적의 상태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늘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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