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홍 기자
“벌금형 이상 선고, 결격사유 해당”
박흥식 전 광주 비아농협조합장이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농협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원칙을 어긴 박 전 조합장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관련 규정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유지하는 데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다.
농협금융지주 내부 정관에는 비상임이사의 결격 사유 규정은 없다. 하지만 광주 비아농협 조합장직을 상실할 사유로 인해 형사 처벌이 확정된 만큼 박 전 조합장의 이사 직무 수행이 적합한 지를 두고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박 전 조합장은 현재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로 재직 하고 있다.
박 전 조합장은 광주 비아농협 조합장에 선거 과정 등에서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한 금품 등을 기부하는 행위를 했다. 대법원에서 지난 6월 12일 조합장 직무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광주 비아농협은 지난달 9일 새롭게 조합장을 선출했다.
농협금융지주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박 전 조합장이 농협금융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맡은 역할은 경영진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검토하는 것과 ▲금융지주 회장 ▲사외이사 ▲감사위원 ▲자회사 등의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농협금융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주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나 자본시장법 등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상임이사도 해당될 수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선임절차를 거쳐 새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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