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람 기자
정부가 열어놓은 스몰 라이선스 출구 전략...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졸업
뮤직카우가 투자중개업 인가를 통해 제도권 금융사로 발돋움한다.
20일 조각투자 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중개업 인가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년 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투자 중개업 라이선스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향하겠다는 것이 뮤직카우의 목표다.
뮤직카우는 2023년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올해 9월에 2년 기간이 만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각투자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상품의 소유권을 조각내서 파는 것이 사실상 증권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있은 후 조각투자 업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토큰증권(STO)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도권 하에서 조각투자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이나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과 같은 증권사들은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STO 전용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방식으로 사업 중인 조각투자 기업은 6곳으로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에이판다, 갤럭시아머니트리, 뮤직카우다.
이중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월 조각투자 플랫폼을 금융투자중개업으로 제도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스몰 라이선스인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요건을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기자본 10억원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6개 업체들은 뮤직카우와 마찬가지로 정식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인가신청을 받고 있는 스몰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발행 사업만 할 수 있고 유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9월 30일부터 신설될 별도의 인가 단위를 취득해야 한다.
조각투자 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단순히 현물이나 음악저작권 등의 증권을 발행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투자자들끼리 거래소를 통해 증권을 사고 팔아 수익을 내는 유통 부문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뮤직카우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은 것도 좋아하는 음원의 지식재산권을 살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음원의 지식재산권이 가격 상승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덕분이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조각투자 상품의 장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예고했다. 규정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 발행사는 상장심사를 거쳐 거래소에 등록해야 하며 거래는 KRX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결·결제된다.
다만 상장을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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